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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좋은 정책이 아동을 반짝이게 하는 진짜 도구가 되려면.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이하여..... 이성은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기고문.

  • 최초노출 2022.11.23 22.29 | 최종수정 2022-11-23 오후 10:44:27


기고자 서울은평구아동보호전문기관 이성은 팀장

언니, 한부모 가정은 이제 애들 데리고 워터파크도 가기 어려운거 알아요?”

몇달 전 남편을 외국 주재원으로 보내고 6살 아들을 독박으로 키우고 있는 지인과 통화 중에 뜬금없는 소리를 들었다. 요지는 2022622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욕탕의 남녀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5세 이상에서 4, 48개월 이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6살 아들과 단 둘이는 워터파크에도 갈 수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이 시행규칙의 취지는 미취학 유아의 발육상태가 과거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시 될 때는 위 사례처럼 언제든 취지와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2019523,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가 있었다. 해당 아동정책의 취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국가가 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202010월부터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안에 따라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며 공공화 되었다. 당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빠른 변화를 주문하는 정책과 법 개정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아동권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에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였다.

 

2년여가 지난 지금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이를 수 있으나 최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통해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9안팎의 통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98에서 5.02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이전인 2020년 통계에서는 4이었으나 개편 이후 1년 사이 5.02까지 증가한 것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의 긍정적인 면을 짐작할 수 있다.


법 개정과 함께 개편된 아동학대 업무매뉴얼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뿐 아니라 아동학대사례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공공화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 수행의 주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지만 학대피해가정의 사례관리 시작을 의미하는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분기별 1회 사례점검, 최종 사례종결 판단의 역할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취지가 현장에 잘 안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영역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역량을 미처 갖추기도 전에 아동학대 사례관리 이해 역량을 요구받으며 이미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의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한 개 기관에서 관리되던 아동학대업무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이분화 되며 더 긴밀해야할 소통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각 기관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아동학대대응체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온라인 시스템은 학대피해아동을 발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인력부족의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각 기관은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집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학대피해가정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e음 시스템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용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시스템의 개편 시기를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둔 탓인지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현장의 의견 반영을 소홀히 한 결과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다.


올해 안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개편이 예정되어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에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당 시스템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각 기관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길 바란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속한 기관들의 협력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속한 기관들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더 나아가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위 기관들의 목표는 아동복지실현으로 동일하지만 각 아동학대 업무 흐름의 단계에서는 각 기관별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마찰을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속한 모든 인력이 공동의 목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각 기관의 고유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각 부처에서는 아동학대대응체계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합동연수, 합동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다만, 중복된 교육을 양쪽에서 쏟아내기 보다는 각 부처 간 협력이 선행되어 공동주최로 개최한다면 좋은 모범이 될 뿐 아니라 현장의 피로도 줄어들어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동이 반짝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마련되었다. 10년 후, 대한민국 아동학대 발견율은 선진국 수준인 9에 가까워 질 것이고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국가가 아동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안전의 이슈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 아동은 어른을 통해 경험한 책임을 실천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인력이 협력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의 노력으로 더 많은 아동이 반짝일 수 있길 기대한다.

 

취재부 이근철 서부지역 본부장 qkdghk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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