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기자상] 세이프데이뉴스 올해의 우수기자 발표
-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 국민안전진흥원 부설 안전정론지 세이프데이뉴스는 지난 연말 올해의 우수활동 기자를 선정, 발표했다.윤연수(63, 서울 관악, 서울취재본부장, 남성기자단장), 박진혁(서정대학교 교수)논설위원, 이경애(부산 기장, 영남취재본부장, 여성기자단장), 조병옥(서울 강남, 미디어부장, 국회·강남구청·성남시청출입기자) 추인권(SNS홍부팀장), 김례규 기자 등 5인의 민완기자다.이경애(54) 기자는 부산지역의 소방안전분야에 정평 있는 기자다. 풍부한 소방지식과 소방행정 등을 숙지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큰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기자의 본령인 오로지 발로 뛰는 현장형 철혈기자다. 20건 이상의 취재기사를 출고했다. 기자단 소방안전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부산지역 여성문학회 회원으로도 이름 높다. 우재봉 부산소방안전본부장과의 신년 인터뷰도 기획중이다. 설영미 발행인은 "이 기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서정대학교 박진혁 논설위원(48)은 이번 사회 이슈가 되었던 자동차결함으로 리콜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대안 및 사회안전 고발뉴스로 국민에게 알 권리와 정부에 향한 용기있는 제보글과 전문적인 칼럼으로 세이프데이뉴스를 알리는공이 컸다.서울 관악 윤연수(63) 기자는, 경찰청 홍보파트 출신이다. 전직장에서의 경력이 뒷받침되는 기자로서풍부한 사회지식과 예리한 시각, 도전정신이 강한 기자다. 이미 10건의 취재기사를 출고했다.조병옥(45) 기자는영상 및 사진에도 일가견이 있는 실력파 기자다. 국회 출입 방송 등에서 일한경력기자다. 보도자료와 사진기사 출고에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있다. 50건 이상의 기사를 출고했다.김례규(80, 여) 기자는 늦깍이 노령기자다. 그래도 열정은 누구 못잖다. 신입기자로서 유일하게 이번에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다. 벌써 5건의취재기사를 출고했다. 김영배 고문은 김 기자는 가장 중요한 '열정'이 있어서 "급발전 가능한 기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스쿨 1기, 국민안전보안관 교육도 1기로 뭐든지 선두에 서는 기자다. 이번 연말에 출고한 선진규 시인의 여의도 국회도서관 시 낭송회 기사는 명품이다.정세균 박영선 등 거물급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로, 불교신문 등 어느 신문 기사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읽을 거리가 많다는 평이다.추인권(44)기자는 기사제보 및 구독자가 찾는 마케팅을 펼침으로 세이프데이뉴스의 발판이 넓게 확장되었고, 그의 봉사와 재능기부는 사회안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좋은 글을 취재하고 쓰는 기자도 기사에 있어 중요 하지만언론의 홍수에 사는 우리는 배달해 주는 따근한 정보에 손클릭이 먼저가는 것이 요즘 삶의 환경이다.이번에 선발을 책임진 세이프데이뉴스의 김영배 주필 겸 상임고문은"지난해 세이프데이뉴스는 500건의 기사를 출고함으로써 국민안전에 기여했다"고 자평하면서, 이처럼 좋은 기자를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국민안전 최일선에서 분투한 것을 낙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올해도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 세이프데이뉴스는 일반 인터넷 신문사들의 소위 기사 건수채우기(일일 기상, 기관 인사명령, 만화,운세등) 기사를 지양하고, 취재기사 위주로 보도하는 고집스런 정도를 걷고 있다.시민기자는 재능기부자다. 김영배 고문의 신년사에서 보듯이 세이프데이뉴스는 시민기자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한 시민기자만으로 운영되는 신문사다. 그래서 별도의 시민기자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기자일뿐이다. 그럼에도 충성도 높고, 헌신적인 기자들이 많다. 지난해 말 현재 748명의 기자가 등록돼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도약의 해로 잡고 있다.서울/동작송미순 기자.
- 편집국/2019-01-01
- [신간]위험덩어리 자동차 결함 제대로 알고나 타자...자동차생활 안전지침서 소개
- 박진혁 교수가 펴낸 안전한 자동차 생활의 지침서. 김영배 기자.근십년 정도된 얘기다. 한 공무원 출신이 퇴직 후 어느날 외제차 비싼 놈을 사서 타고 다니고 있었다. 가족이 전부 차가 있고, 절반이 외제 차라고 들었다. 내가 물었다. “차에 무슨 한이 맺혔느냐?” 그가 말했다. “나는 차가 좋아서 좋은 차 타는 게 소원이었고 인생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차나 좋은 놈 실컨 타보고 죽을란다 왜? ” 나는 그땐 미처 이해를 못했다.하지만 돌이켜보면 전혀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자동차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날 노태우가 여의도 유세에서 “국민 자가용시대를 열겠습니다”고 외치던 게 귓가에 생생하다. 그후 누구의 공이든 일단 실현됐다. 일상에서도 앉으나 서나 자동차가 주가 된다. 애부터 어른까지 차에 죽고 산다. 젊은이들은 집보다 차를 먼저 산다. 실은 고대에도 그러했다. 한자에 보면 수레에 얽힌 글자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그런 자동차는 우리에게 양면성을 보여준다. 생과 사의 극단적 선택이 된다는 말이다. 죽을 줄 알면서도 먹는 독약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소년시절부터 일찍이 차란 존재 자체를 멀리해 왔다. 두려움 때문이다. 70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차앞엔 벌벌떠는 이유다.그러나 이젠 두려움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현명하게 차를 이용하는 지식과 지혜를 담은 지침서가 나왔다. 저자는 박진혁이다. 그는 자동차 전문가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현장에서 점검·지도를 하면서 정책과 제도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국민안전진흥원 강사와 안전언론사(세이프데이뉴스) 중책도 맡아 활약하는 등 한국 안전분야의 핵심 리더 중 일인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가 국민안전 기여 차원에서 틈틈히 위 신문에 출고한 기사들과 연구자료, 현장 조사자료 등을 모아 펴낸 귀한 역작이다.박진혁은 말한다.“똑똑한 소비자는 인적 요인이 아닌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급발진 등에 대처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 조사 분야 우수 숙련 기술자이자 산업현장의 교수로 뛰고 있는 저자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억울한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 지금까지 몰라서 대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자!”고.이 책은 지난 23일에 발간 배포됐다. 종이책은 310 페이지이고, 가격은 웹북이 8100이다. 박 교수의 전적과 신분으로 볼때 "소비자들이 자동차 결함에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로서의 제 기능을 넉넉히 할것으로 보인다.이 책은 소비자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이 자동차의 결함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조차 어렵다. 인지했다고 해도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몰라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책에서는 자동차 결함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법, 신고할 때 미리 알아야 할 내용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또한 사회적 이슈가 됐던 BMW 자동차의 화재 사고와 같은 예시를 들어 국도교통부의 리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자동차 결함은 국민의 안전과 크게 관련돼 있다. 2018년 1월 결과에 따르면, 중대 결함에 대해 실시하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는 무려 110만 대에 이른다. 리콜 대상 차량 다섯 대 중 한 대(19%)가 안정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그대로 달리는 셈이다. 박 교수는 서문에서 “독자제현이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결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고해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며 안전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썼다.이 책의 목차는△자동차 리콜, 똑똑하게 신고하자: 소비자 편 자동차 리콜 신고 요령 자동차 결함 신고 요령 제작공정 시 발생하는 도장결함의 이해 자동차 결함요인, 제동장치 결함 가능성부터 분석하라 급가속 대비 자동 변속시 사용 요령 미국교통부(NHTSA) 사례 '뉴스타파' 내 차 결함정보 프로젝트△자동차 결함 조사, 제대로 하자: 결함 조사자 편 결함 인지의 정의 결함조사 시 언론 보도의 문제점 결함 조사자의 자격 결함 조사자 자격 제도 제작 결함 조사 지시 제목의 중요성 리콜 시정방법 조사의 적정성 자동차 제작자의 자료 제출의 적정성 결함조사의 실제 사례 BMW 화재, 화재 조사 인력이 부족했다? BMW 화재, 제작자가 주장한 시정방법 외에 다른 원인이? 치명적인 자동차 결함, 제동 장치 리콜 조사 리콜 결과를 조작하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재규어 랜드로버1 재규어 랜드로버2 재규어 랜드로버3 농기계 전복사고△리콜 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소모품 안전관리 고지 요령△자동차리콜 국민감시단△리콜조사 기관의 문제점, 제작자가 비협조 시 기관의 대응은?△리콜조사기관의 문제점, 조직ㆍ인력 ㆍ예산△자동차 분쟁 해결 기관 단일화△리콜 시정조치 방법 개선안△자동차 결함분석 협력 체계 구축안△결함조사 협력업체 운영안△중고 자동차 전문 조사 기관△소비자 권익 보호제도 개선안△스텔스 차량 처벌 강화△리콜 제도 발전 방안부록 부록 - 자동차(부품) 제작결함 조사 사업 업무 지침부록 부록 - 자동차 제작결함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부록 부록 -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 요령 등에 관한 규정부록 부록 -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박진혁 교수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자동차결함,리콜조사,중고자동차등자동차분야에서종사하면서기술적이면서,논리적이고,법리적인접근을통해오로지국민안전및소비자권익증진에기여하는전문가로 활동 중-(전)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제작결함조사책임연구원으로근무-(현)서정대학교자동차과교수- (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자동차결함중재연구원장- (사) 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 자동차검사명인명장- (사) 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정보탐색사), 교통분야 국민안전 강사- 고용노동부 자동차검사 및 리콜분야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자동차정비기능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26개 자격취득- 세이프데이뉴스 논설위원 겸 편집국 편집부장, 컨슈머포스트 자동차전문기자- 한국평생학습교육원(주) NCS 진로교육원 교육이사-(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ICT 규제개선 국민모니터링단- (전) 국가평생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홍보대사- (2007, 2011, 2012)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표창- (2011) 교통안전공단 TS 생활의 달인 선정- (20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6) 국무총리상 표창- (2016) 대한민국명가명품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수상- (2017) 중재전문가 아카데미원장 모범상 수상
- 논설실/2018-10-24
- 서울 흑석동 안전지수 높다...서울시 동작안전감시단, 6월 정기 순찰
- 동작구 청사. 사진제공=동작구청, 김영배 기자.지난 3일, 현장 안전감시 활동으로 전국적 명성이 높은 '서울시안전감시단' 의6월 정기순찰을 추적 취재했다. 동작지역 12개 순찰단 중 하나인 제12순찰단(단장 이옥연)의 흑석동 순찰길이다. 서울 흑석동은 국립서울현충이 있는 전래의 명당지다. 한강을 끼고 있어서 청명한 한강수와 산이 어울러진 명승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국에서도 재개발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온 동네가 재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만큼 안전도 우려되는 곳이다. 취약성이 내포된 흑석동 안전상태는 어떠할까?이날 오후, 이옥연 단장은 2명의 단원과9호선 흑석역에서회동 후,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반나절을 꼬박 돌아다니는 강행군을 전개했다. 첫 순찰 코스는' 한강진입'로다. 흑석역에서 바로 한강으로 진입하는 이곳은 조정경기장 옛터다. 부근에 동작구 재활용 적환장이 있고, 해병전우회 가설막사 등이 있어그런지입구부터 으슥하고 거칠어 보이는 곳이다. 당연 평소에도 사람들이 드날기를 꺼리는곳이다. 지난해 여름에도 이 순찰단이 이곳을 순찰하고 개선요구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 1년만에 예산을 확보한 동작구청이 이번엔 완전 딴세상으로 변모시켜 놨다"고 이 단장이 말한다. 그는 "감시단 순찰활동이란 열심히 할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고, 심지어욕까지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이런 때는 정말보람을 만끽한다"고말한다. 누군가는 행정관서에다 안전 위해(危害) 요인을 적시에 알려줘야 한다. 책상머리 공무원이 이런저런 세세한 동네사정을 잘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그렇다.낙후했던 지대가 이렇게 말끔하게 단장됐다고 하니 신고자의 보람과 긍지를족히 알만하다.취재결과 전국에 많은 안전활동 단체가 있지만 실효를 내고 있는 곳은 '서울시 안전감시단'과 '거리모니터링단' 정도다. 이들은 '국민안전신문고 앱'과,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로 신고해 개선보완 되게 한다. 관내 교통체계 및 교통안전 표지, 과속방지 구조물, 각종 시설물 안전성, 도로 안전 등을 주로 살펴서 신고한다. 이곳 동작구 감시단원들은 지난 3년간의 안전감시단활동을 통해 탁월한 실적을 달성했다.지난 연말에는 '2017 서울시민상(안전분야, 단체)'을 수상하기도했다.신고실적, 단결력, 안전문화 확산, 안전봉사, 안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높히 평가받은 것이다. 이는 총단장을 비롯해 13명의 지역순찰단장들이 솔선수범하고 분발함에 기인한다. 주역은 제1순찰단장 송미순, 제2순찰단장 신은희, 제3순찰단장 백순자, 제4순찰단장 이은준, 제5순찰단장 권정희,제6순찰단장 박성옥, 제7순찰단 이혜선, 제8순찰단 한영구, 제9순찰단 김소영, 제 10순찰단장 주영숙, 제11순찰단장 백경순, 제 12순찰단장 이옥연, 제13순찰단장 이규원 등이다.이 감시단은 서울 25개 감시단 중 가장 세분화 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관내 15개 동에 1개의 지역순찰단을 두는 것을 목표로해 총원 42명으로써 현재13개 순찰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명칭도 타 구에서는 '순찰조'라고 하나 이곳은 '순찰단'으로 격상해 권위와 긍지를 부여하고 있다. 단연 순찰과 신고실적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월평균 700건 이상 안전신고를 해 역내 위해 요인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서울시청 안전총괄본부 강정호 주무관과 동작구청 송하준 주무관도 이들의 "우수한 안전활동을 높히 평가하면서 수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지난 4월 12일, 박원순 시장 주관, '안전서울 다짐대회'에도 서울시 감시단 대표로 참여했다. 단원 중 표창 수상자도 많다. 7명이 안전유공으로 시장표창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구청장 표창도 7명이 수상했다.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안전모니터 봉사단 조직을 부활시키고, 안전기자단도 창단해 보도를 통한 안전소식과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구청의 각종재난훈련에도 참가해실전같은 연습을 한다.재난 초기 대응 및 구조를 위한 교육훈련도 연간 2회 정도 이수한다. 안전사업을 펼쳐 경노당 노인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소화기 등을 지원하고, 벽화그리기 사업을 전개해안전셉테드에까지 참여함으로써 '동작안전연합'의 중심이 됐다.동근에서 출발한 단체 '동작안전연합'은 안전관찰단, 안전감시단, 안전기자단, 거리모터링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단등이다.이날 제12순찰대는 새롭게 단장된 한강 나들길을 돌아 13개 한강변 정자중 하나로 유명한옛 효자 집터인 '효사정'의정비작업 현장을 거쳐,관광지 개발 예정된 곳으로서 정조대왕이 식사하면서 쉬던'용양봉저정' 일대를 돌아 흑석재개발 7구역까지 순환하는 순찰길이다. ▷'나들길'은 단장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경사길 자전거 도로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고려 대책이 누락돼 보행인과 자전거간 충돌이 예상된다. 관련 기관들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효사정'은 세종때 우의정을 지낸 노한이 만든 정자다. 노한이 모친상을 당해 이곳에 모셨는데 3년간 상을 치르고도 떠나지 못하고 정자를 세워 부모님을 추모한 곳이다. 이곳은한강에 가까운 언덕에 외따로 우뚝솟은 전망 명소이지만,수직언덕바로 아래는 88올림픽도로가 지나가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 순찰단은 '안전휀스와 우범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어느 정도 충족한 듯 하다. 심훈선생이 젊은 시절 이곳에 살았다고 해서 심훈 동상이 있다. 이 동상옆에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 '용양봉저정'은 용이 뛰고 봉이 나르는 정자란 뜻이다. 아마 건너편 용산과 북악 인왕 남산 등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을 담아 작명하지 않았나 싶다.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융능이 있는 수원 행차시 들려서 점심 등을 먹던 곳이다. 일제시대는 일본인이 요식업을 운영했다고 한다. 광복후 부분 복원해 오늘날에는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다. 동작구는 이곳을 관광지로 크게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해 놓고 있다. 구릉지대라 한강쪽 담장이 높고 전고후저형이다. 담장은 일부 석재 균열과 이탈이 보인다. 문화재 관리보호측면에서 보니 위태하다. 경비초소가 붙어있긴 하나 열 장골이 한 도둑을 못말린단 말처럼만사불여튼튼이다. 방화 충동자가 있을시 접근 용이성을 말함이다.철책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월담이 원천 불가해야 한다. 문화재에의 접근은 결국쉬운 훼손을 초래한다. 숭례문의 재탕이돼선 결코 안 된다. 당시 채종기 범인이 접근이 불가했다면 수천 억을 들여도 제대로 복원 못하는 아까운 숭례문을 잃지 않았을 거란 아쉬움이 언제난 국민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흑석 재개발 7구역'은 용양봉저정에서도보로 진입 시 도로정비 불량으로 보행안전에 불편함을 발견했다. 재개발 7구역 앞 공항버스 정류장일대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구청과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4시간 동안 이 단장과 2명의 순찰대원은 도합 32건의 안전신고를 한 후 자체 결산도 했다. 이들은이런 정기순찰 외에도 생활동선상에서거의 매일 수시순찰도 하고 신고도 한다. 그런탓인지 염려했던 것보다는 불안전 요인을 많이 발견하지 못해 다소는 안심이 된다고 한다.자체 결과보고서도 작성해 밴드를 통해 구청에 보고 한다.오늘 신고한 내용이 다 시정될 시 이 동네 안전은 더욱 공고해 질것이란 믿음이 든다. 동작구에 이런 순찰단이 13개나 있다고 하니 동작이 서울 안전감시의 선도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지역주민이 스스로 나서 헌신봉사로 우리동네 안전을 지킬때 '안전서울' , '안전동네'가 달성된다는 것은 자명하다.-새롭게 단장된 한강 나들길-새롭게 단장된 흑석동 한강 나들목-한강나들길에서 효사정과 연결되는 테크길-새롭게 단장된 효사정.-심훈선생 동상-심훈선생 '그날이 오면' 시비-장미꽃길로 깨끗하게 정돈된 효사정에서 용양봉저정으로 이어지는 역사공원길-용양봉저정
- 논설실/2018-06-04
- [기자단][지상 강좌]='기사쓰는 법'
- 서울시청 미디어본부 제작 시민기자 교육용 교재. 김영배 기자.(아래 내용은 공익차원에서 서울시청 미디어본부의 시민기자 교육용 교재를 발췌한 것이다)기사쓰는 요령1.기사란? 기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담아내는 보도형식의 글이다. 흔히 뉴스로 통칭되며, 신문과 잡지, 방송의 뉴스를 말한다.2. 기사의 생산과정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체적인 진행절차를 구성한다. 작성절차는 ‘기사 기획(글감 찾기/주제 잡기)’ → ‘취재’ → ‘구성’ → ‘쓰기로 이뤄진 다. 가. 기사의 기획 모든 뉴스가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사 를 기획할 때는 뉴스가치와 결정요소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여야 하고, 객관적이고 사회전체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거나 공동관심사여 야 한다. <기사의 결정요소> ㅇ시의성 : 시의 적절해야 한다. ㅇ근접성 : 독자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 ㅇ영향성 : 독자에게 영향을 줘야 한다. ㅇ저명성 :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여야 한다. ㅇ흥미성 : 재미있어야 한다. ㅇ진귀성 : 귀하게 오랬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내용이어야 한다. 나. 기사의 취재 취재란 정보의 재료가 되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다. 독자에게 전달할 정보를 가진 사 람이나 지역, 사물을 직접만나 찾는다. 취재 대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독자가 궁금 해 하는 부분을 찾는다. 취재대상이 많을수록 기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 으며, 독자들에게 풍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ㅇ취대대상 -자료(기존기사) -사건 또는 현상 -사람 ㅇ취재방법 -기존 기사를 참조 -취재 방향을 정하고 진행 -정확한 내용 기술다. 기사의 구성과 작성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기사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다. 기사의 종류에 따라 전달 방 식에 차이가 있음으로 구성방식도 달라진다. 기사의 유형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ㅇ기사 구성의 유형 -역피라미드형(두괄식) : 짧은 내용의 사실을 전달한다. 제목이나 기사의 앞부분만 읽어봐도 본문의 전체 내용을 대략 판단할 수 있도록 작 성한다. -피라미드형(미괄식): 단순 주장으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시한다. 칼 럼, 여행기사, 의견기사에 많이 사용한다. -혼합형 : 장황한 내용의 사실을 전달한다. 요약문을 먼저 제시하고, 마지막에 중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내세운다. 두괄식과 미괄식의 혼합이라고 보 면 된다. ㅇ기사작성의 원칙 -보도성 : 독자에게 전달 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여야 한다. -객관성 :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사실로만 서술해야 한다. 주관과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한다. -정확성 :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한다. 애매모호한 내용은 기사가 될 수 없다. -명료성 : 표현은 명료하게 해야 한다. -간결성 : 서술은 간결해야 한다. 라. 기사의 퇴고 기사는 퇴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사를 검토할 때는 주제가 명료한가, 개관적으 로 서술했는가, 분량이 적절한가, 비문은 없는가, 오·탈자는 없는가, 사실관계에 오 류는 없는 가를 확인한다. ㅇ기사 수정의 TIP -내용DML 정확성을 확인한다. -메시지가 명료한지 검토한다. -시간 간격을 두고 3번 검토한다.3.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한 전략좋은 기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기사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운다. 가. 기사작성의 전략 ㅇ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독자를 중심에다 둔다. ㅇ쉽게 쓴다(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춘다), 대중적 표현을 사용한다. ㅇ한장짜리 기사 형식으로 작성한다. 설명문 형식으로 길게 쓰는 거 보다 간결하게 작성한 것이 낫다. ㅇ제목은 전체 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체 글 의 핵심을 담아야 한다. 제목만 보고도 전체 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들 어야 한다. 나. 유형별 기사 쓰기 ㅇ스트레이트기사 객관적 사실 보도 형식의 기사다. 일반적인 기사 형태는 모두 스트레이트기사 형태를 취한다. 역피라미드 행태가 대부분이며 보도자료도 스트레스성 기사라고 볼 수 있다. ㅇ단신기사 짧은 스트레이트 기사를 일컫는다. 흔히 ‘브리핑’, ‘단신’이라고 불린다. 단신은 짧지만 하나의 글로서 완전해야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전달되므로 육 하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ㅇ해설기사 해설기가는 뉴스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다. 스트레이트 기사에 담 지 못한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 단편적인 사실보도에서 한 발 더 나아 가 그 사실의 중요성과 동기, 배경 등을 설명하고, 향후전망과 대안을 제시 한다. ㅇ피처 기사 사실보다 감동을 주는 뒷 이야기 등 읽을거리 기사를 말한다. 사실 자체보다 가십 성 내용이나 미담이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나 화젯거 리와 같은 흥미를 제공한다. ㅇ인터뷰 기사 특정인물을 취재한 후에 쓰는 기사다. 인터뷰기사를 잘 쓰려면 사전 준비와 적절 한 인터뷰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 또 미리 충분한 예비지식을 갖춰야 하며, 질문 목록을 갖고 있어야 좋은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녹취 할 경 우 미리 동의를 구한다. ㅇ르포기사 현장을 직접 중계하는 형태의 기사다. 때문에 현장감이 생명이다. 기자가 뉴스현장 에서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므로 독자들이 현장을 마치 영상처럼 떠올 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트레이트 기사와 달리 육하원칙이나 역피라미트형 구 성 등 형식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ㅇ기획기사스트레이트기사와는 달리 사전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 는 심층적인 기사다. 탐사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 해 분량이 비교적 많다. 따라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게재하기 힘들므로 보통 여 러 차례로 나누어 싣는다. 분 량과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문체도 내용 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한다. 주제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게감이 있는 것까지 무 엇이든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것이면 가능하다. ㅇ기고문 기고는 신문 잡지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냄. 또는 그 원고라는 의미를 가진 다. 보통 독자들이 신문에 싣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담아 보낸 글을 통칭한다. 시 의적절한 주제를 선택해서 설득력있게 사실적 근거를 뒷받침 해야한다. ㅇ카드 뉴스 사진과 보도 내용을 함축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 마치 카드를 넘겨보듣이 구성한 기사다. 모바일 접근성이 좋아 보도의 새로운 컨텐츠 주목받고 있다. 텍스트 가독성 을 높이기 위해 핵심을 요약하며, 주목도 높은 이미지로 구성한다. 텍스트는 위치, 크기, 줄 관계 등을 고려해 독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배치하고, 이미지는 반 드시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2018-05-29
-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2]
- =1부에 이어 2부. 종결=△ 제 6조<보도 보류시한>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 보류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존중하여야 한다.ㅇ하나(보도보류 시한의 연장 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 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 시한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ㅇ둘(보도 보류 시한의 효력상실) 보도보류 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시점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야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 7조<범죄 보도와 인권 존중>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ㅇ하나(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 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 정책에 따른다.ㅇ둘(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질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ㅇ셋(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는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ㅇ넷(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미만)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 된다.ㅇ다섯(피의자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ㅇ여섯(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 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전대 또는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ㅇ하나(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해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ㅇ둘(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을 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ㅇ셋(출판물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 침해 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하에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ㅇ넷(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제 9조<평론의 원칙>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ㅇ하나(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ㅇ둘(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ㅇ셋(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현관에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0조<편집 지침>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ㅇ하나(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ㅇ둘(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 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ㅇ셋(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ㅇ넷(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 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ㅇ다섯(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에 정정을 요구할 경우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ㅇ여섯(관계사진 제재) 보도 사진은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ㅇ일곱(사진 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을 해서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제 11조<명예와 신용 존중>언론인은 개인과 단체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ㅇ하나(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난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ㅇ둘(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ㅇ셋(사자의 명예훼손)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 해서는 안 된다.△ 제 12조<사생활 보호>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ㅇ하나(사생활 영역 침해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ㅇ둘(전자 개인정보 무단검색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 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ㅇ셋(사생활 등의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ㅇ넷(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 13조<어린이 보호>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ㅇ하나(어린이 취재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ㅇ둘(성범죄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ㅇ셋(유괴보도 제한)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ㅇ넷(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기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 14조<정보의 부당 이용금지>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적 또는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 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에 넘겨서는 안 된다.ㅇ하나(기자 본인 및 친인척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 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ㅇ둘(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 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썻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ㅇ셋(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 15조 언론<언론인의 품위>언론사와 언론인은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ㅇ하나(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 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구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의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ㅇ둘(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금지) 기자는 공동 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이외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 해서는 안 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ㅇ셋(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ㅇ넷(기자의 광고· 판매· 보급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기자 등)에게 보급 행위 및 광고 판매를 요구해서 안 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제 16조<공익의 정의> 이 신문 윤리 실천 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ㅇ하나(국가 안전 등)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ㅇ둘(공중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ㅇ셋(범죄의 폭로) 범죄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ㅇ넷(공중의 오도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끝.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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