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뉴스
- >
- 사회
파주시, 밤샘주차 화물·여객자동차 단속 실시
생활 불편 민원 빈번···행정처분 방침
- 최초노출 2019.07.16 16.19 | 최종수정 2019-07-17 오전 1:35:28
파주시는 7월 중 불법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이번 일제 단속은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파주시 내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 차량으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및 민원다발지역에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 주차를 피하고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차고지가 아닌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국 이혜진 경기북부취재부장ㅣ aropa1004@nate.com
<저작권자 © 세이프데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
|
|
- ㆍ정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실천 다짐
- ㆍ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 ㆍ행정안전부, 인파 안전관리의 현장 적용·확산으로 국민 안전체감도 강화
- ㆍ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고장시 ‘비트박스’를 꼭 기억하세요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불법촬영탐지) 전문인력 양성 제11기 교육 진행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 육성 기본교육 진행
- ㆍ공공 IT센터 제품, 에스원으로 결정..중기 간 경쟁 '무색'
- ㆍSST-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 임베디드 슈퍼플래시® 기술 가용성 확대 위한 파트너십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