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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 시설 국내 도입 청원 외교부 원자력외교부담당관실에 배당.
4월 26일 ‘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 강연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촉구하는 공동선언

  • 최초노출 2023.05.02 14.40 | 최종수정 2023-05-02 오후 2:40:42


강연회에서 기조연설중 최이사장(출처;‘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 강연회)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지난달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을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청원서가 외교부 원자력외교담당관실에 배당됐다”고 2일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전국청년경제인연합, 국가원로회, 대한민국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시설의 국내 설치를 위해 2035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최지영 이사장은 “그동안 일관적으로 주장했듯이 NPT 탈퇴가 전제가 되는 자체 핵무장의 즉각적인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술핵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보다는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는 실질적 확장억제를 미국으로부터 공약 받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청원서 접수상황(출처;보도자료)

아울러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미 핵 협의그룹의 설치를 통해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를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만큼 향후 핵 협의그룹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이사장은 “2030년경 고리, 영광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재 추진 중인 영구 매립 방식은 장기적으로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하고 개발을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은 개발하는 데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시점을 알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면서
 “현재 유일하게 상용화된 지속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식은 습식재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는 2035년 이후 새롭게 체결될 협정에서는 국내에서의 습식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포괄적 동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협상 기간이 5년이나 걸렸던 점을 고려할 때 한미원자력협정에 명시된 상설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의 협의 범위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가 포함돼 있는 만큼 고위급위원회에서 습식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 등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한미 양자 간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회에서 결의 모습(출처;‘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 강연회)

앞서 이달 26일 현대건설은 미국 원자력 기업인 홀텍 인터네셔널과 함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SMR(소형 모듈 원자로)를 공급을 위한 협력 계약을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과 체결하는 등 한미의 원자력 협력은 민간 차원에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동북아외교안보포럼 허민혜담당(010-5707-2024)에게 확인하면 된다.

[청  원  서]
청원인 :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청원인의 대표자 : 이사장 최지영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아크로비스타 A동 1316호
연락처 : 010-5097-7478

1. 청원인 소개 
청원인 대표자가 이사장인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관성적인 의존이나 북한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친밀감에 터 잡은 안보전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실리 추구적 현실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하고 역내 주요 국가와의 외교활동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특히 외교안보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역할을 지원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하여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주요 행위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원인은 2023. 4. 26. 박정희기념재단에서 전국청년경제인연합, 국가원로회, 대한민국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숙원인 원자력 에너지 강국, 습식재처리시설 확보로 달성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청원인들은 2030년 경 고리·영광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이하 ‘현행 협정’이라 합니다.)이 체결되기까지 협상 기간이 5년이나 걸렸던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35년에 새로 채결할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사용후핵원료의 습식 재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한미가 협의에 나설 것을 소관 부처 장관인 외교부 장관께 헌법 및 청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3. 청원 이유 
가.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내용  
 현행 협정과 1972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하 ‘구협정’이라 합니다.)을 비교하면, 현행 협정은 재처리와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조반부 공정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장기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공여국으로 체결하는 원자력 협정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처리, 농축을 포기하는 ‘골드 스탠더드’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협정에서 미국은 이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해정련(電解精鍊)과 전해제련(電解製鍊) 등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추출하는 후반부 공정에 대해서는 현행 협정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있어 파이로프로세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정에 규정했으며, 한미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기술적 타당성,경제성,핵 비확산성 등을 양국간 고위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향후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현행 협정은 구 협정에서는 불가능했던 국내에서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원활한 원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핵연료와 시설의 재이전’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사용후연료에 대해 제3국에서의 위탁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위탁재처리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부여받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협정은 한국의 원자력 주권을 크게 향상시킨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① 국내에서의 습식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제한되고 ② 제3국에서의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를 요하는 등 아직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 시설 확보 등의 필요성 :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 확보
 무엇보다 2030년경 고리, 영광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외 위탁 재처리가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해서는 국내에 이에 대한 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지 확보, 시설 공사 등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원자력 산업 정상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건식 재처리 기술의 한계점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거해서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건식 재처리방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으로 약 20년에 걸쳐 연구•개발을 시도해온 파이로프로세싱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원소별 석출에 한계가 있어 핵확산 저항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60여년간 파이로프로세싱 개발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110조원을 넘게 투자하고도 어떠한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상용화 가능 시기를 2050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수로 원전 1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서는 부지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30조 이상이 드는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핵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라. 핵물질 관리와 관련한 미국의 지원 범위 
 한미원자력협정 제9조는 “미합중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이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조사(照射)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조치를 고려한다. 그러한 관리는 저장, 수송 및 처분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협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협정에 부속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및 처결을 위한 약정’에서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핵확산을 억지 또는 저해하는 기술의 능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핵연료 관리 및 처결 방식을 그간 한미연료주기공동연구로 추진해온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도입’의 일종인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및 처결 방식’에 포함하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 현행 협정상 한미의 원자력 협력 범위 및 상설 협의 구조
 현행 협정 제3조는 가목에서 아목에 열거한 분야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분야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실증에 있어 그러한 활동이 각 당사자의 원자력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한, 가능한 최대한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현행 협정 제 18조는 양국간 원자력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최고위급 상설 협의체(한국의 외교부 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이 공동 의장)인 ‘고위급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은 물론,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결  론
 이에 청원인들은 현행 협정 제18조에 명시한 상설 협의체에서 현행 협정 제3조에 근거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의 하나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 시설 설치를 미국과 협의해야 나갈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청원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신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35년 이후 새롭게 체결 될 협정에서는 우리나라가 현행 협정 하에서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포괄적 동의를 획득하고 이를 장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을 함께 청원합니다. 

2023. 4. 27.

청원인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직인) ,이사장 최지영 (인)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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