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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중하다...국토부, 노사정 함께 양질 건설 일자리 창출한다
19일, 양질 일자리 창출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 최초노출 2019.11.20 00.46 | 최종수정 2019-11-20 오전 10:11:18
정부(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발표된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건설 분야 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2019년 11월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임금 직접 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의 체불근절이 확인되는 등 현장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전망 정비에 노동계 등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깎아내려 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 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 요구가 늘고 있다.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 뉴딜, 생활 SOC 등 대규모 건설투자도 확정한 바 있다.
건설산업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 정비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이에 2017년 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보완 과제를 반영하여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여건 및 생활 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기대한다”면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0~2024년, 고용부)을 통해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 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사·민·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 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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