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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소방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화재로부터 인명과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한다.
- 최초노출 2023.10.12 22.02 | 최종수정 2023-10-12 오후 10:04:46
서울강서소방서(서장 정교철)는 소방시설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란 ▲첫째, 소방시설 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하거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행위. ▲둘째, 소방시설 폐쇄·차단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셋째, 복도·계단·방화문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곳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 같은 조례에 따르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총 7개소이다. 먼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PC방, 단란·유흥주점영업장 등)이다. 그 다음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경마장, 집회장 등),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운수시설(철도 및 공항시설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복합건축물이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신고서 및 증명자료)를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통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후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포상금 지급이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동일인(동일 주소지 포함) 신고 포상금 월 20만원, 연 200만원 초과 불가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연중 운영되며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등 신고포상제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강서소방서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유선(☏02-6981-5074) 연락하면 된다.
취재부 이근철 서부지역 본부장ㅣ qkdghk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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