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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1월 1일 부터 지자체에 기부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 최초노출 2023.04.08 00.03


한 차관이 농협 정부서울청사지점 특별재난지역 10개 시 ·군 ·구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서류 서명(출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4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지자체에 대해 국민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5일 산불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 10개 시·군·구(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순천시·함평군, 경상북도 영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고향사랑 기부제 (출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 차관이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서류 제출하며(출처;보도자료)

한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월 6일 오전 농협 서울청사 지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시·군·구에 10만원씩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한창섭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이 피해를 입으신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0개 시·군·구는 이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난 복구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되며,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으로써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 이형석과장(044-205-3501)이나 김민철서기관(044-205-3448)에게 확인하면 된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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