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ST-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 임베디드 슈퍼플래시® 기술 가용성 확대 위한 파트너십 체결
- 2018년 12월 13일 – 집적회로(IC) 개발자들은 소비전력이 낮고 내구성이 뛰어난 임베디드 플래시를 구현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 혼합 신호, 아날로그 반도체 및 플래시-IP 솔루션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인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북아시아 총괄 및 한국대표: 한병돈)는 자회사 SST(Silicon Storage Technology)를 통해 슈퍼플래시 기술(SuperFlash® technology)의 가용성을 확대하고자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SK hynix system i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SST의 임베디드 슈퍼플래시 기술을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의 110 나노미터(nm) CMOS 플랫폼에 도입하여 개발자들에게 비용 효율적인 저전력 임베디드 플래시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SST의 임베디드 슈퍼플래시 기술은 저전력 및 우수한 신뢰성과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스마트 카드,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탁월한 데이터 리텐션 및 내구성을 제공한다. 이 기술이 갖는 전력 효율성 및 빠른 소거 시간(Fast Erase Time)은 원격 IoT 엣지 노드와 비접촉 결제 디바이스 같은 저전력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마이크로칩의 완전 소유 자회사인 SST의 마크 라이텐(Mark Reiten) 부사장은 “공간 효율적인 저전력 슈퍼플래시 기술과 비용 효율적인 110nm 프로세스 노드의 결합을 통해, 특히 IoT 및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 애플리케이션 등의 새롭고 흥미로운 제품 기회들이 창출될 것이다”며, “저전력 고내구성 임베디드 플래시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고도로 최적화된 8인치 CMOS 플랫폼을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SST의 슈퍼플래시 기술은 저전력 및 고신뢰성 IP를 통해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의 임베디드 플래시 메모리 솔루션을 보완한다.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는 2017년 7월 SK하이닉스(000660)에서 분사된 완전 소유 자회사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IC(DDI), CMOS 이미지 센서(CIS), 500nm에서 57nm에 이르는 프로세스 범위의 파워 IC(Power IC)을 전문으로 하는 순수 200mm 파운드리 기업이다.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의 마케팅 담당자는 “SST의 임베디드 슈퍼플래시를 채택함으로써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의 기술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고, 신뢰성 높고 강건한 임베디드 비휘발성 메모리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는 고객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 효율적인 임베디드 플래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베디드 플래시 메모리 솔루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의 110nm CMOS 기술 기반 임베디드 플래시 메모리 솔루션을 사용하고자 많은 고객들이 자사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프로세스 개발은 올해 초 시작되어 2019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다. 스마트카드 시스템-온-칩(SoC)에 최적화된 상용 IP 블록의 광범위한 커스텀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ST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SST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플래시® NOR 플래시 기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sst.com/technology/SuperFlash-Overview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실리콘스토리지테크놀로지 (SST)에 대하여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인 SST는 임베디드 플래시 기술 분야의 선도업체이다. SST는 소비자, 산업, 자동차 및 사물인터넷(IoT) 시장을 위해 자사가 독점적으로 특허권을 보유한 슈퍼플래시 메모리 기술 솔루션을 개발, 설계, 라이선스 및 판매하고 있다. SST는 1989년에 설립되었고, 1995년에 상장(NASDAQ: SSTI) 되었으며, 2010년 4월 마이크로칩에 인수되었다. SST는 현재 마이크로칩의 완전 소유 자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SST 웹사이트 www.s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에 대하여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NASDAQ: MCHP)는 세계적인 마이크로컨트롤러, 혼합 신호, 아날로그 및 플래시 IP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제품 개발 위험이 적고 전체 시스템 비용이 낮으며 보다 빠른 제품 출시가 가능한 다양한 고객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미국 아리조나 주 챈들러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칩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공급 능력 및 품질과 함께 탁월한 기술 지원 역량을 자랑한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크로칩 웹사이트 www.microchi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SST의 이름 및 로고, SuperFlash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적용되는 Microchip Technology Inc. 및 Silicon Storage Technology Inc.의 등록 상표이다. 본문에 언급된 다른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자산이다.신완섭 AE (02)772-9006 / wshin@hoffman.com임선주 부장 (02)737-2944 / oim@hoffman.com
- 편집국/2018-12-30
![[정보/보안]개인영상정보처리 관련 현장 가이드에 필요한 Q&A](/storage/image_readtop_2010_551844_1286864050325352.jpg)
- [정보/보안]개인영상정보처리 관련 현장 가이드에 필요한 Q&A
- (주)미래산업정보원장 정진홍<사례 1> 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가져 갖는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가져간 사람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습득자 개인에 대한 동영상 확인은 불가함. 이 경우 유실물을 습득한 행위는 형법상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압수, 수색 등 법이 정한 수사절차에 따라 동영상 자료의 학인 및 수집이 가능함.<사례 2> 실종된 가족이 찾아와 CCTV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종사실이 분명하다면, 질문사항에 해당됨.- 가족이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어야 하는지 여부 가족의 진술상황과 실종사실과의 상관관계가 타당해야 함.- 위임장이 필요한지 여부(정보주체가 정상인인 경우 가족을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이 정한 법정대리인 선임 요건을 충족하면 후견인(법정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이 필요함,그러나 실종자가 성년의 정상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선임요건이 아니므로 후견인 선임이 불요하고, 다만, 실종자와의 가족관계가 입증(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되면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참고로 2015.2.3.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실종자 가족이 별도의 서류 없이 긴급구조기관(119,122,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해양경찰청 지방 해경찰 및 해양경찰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면,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된 전산자료를 통해 신속히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여기서 긴급구조 요청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 후견인이 해당됨.<사례 3> 경찰이 공문 없이 범죄사실의 확인을 위해 열람(보기만 하는 것)하고자 할 경우 범죄사실은 인권침해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바, 비록 단순 열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서의 장이 발행한 협조공문이 필요함.<사례 4> 애인이 찾아와 술을 먹고 헤어진 여자 친구가 실종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헤어진 여자 친구라면 허위로 인한 요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실종사실이 정황상 분명하다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영상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가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가함. 이 경우 위치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 후견인임.<사례 5>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지인(제3자)가 와서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지인은 정보주체 본인이나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가함.<사례 6> 직원이 자기 영상을 경찰서 또는 회사에 제출하고자 요구할 경우 정보주체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본인 영상의 확인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사례 7> 사고자1이 사고자2와의 다툼으로 영상을 요구할 경우, 사고자2의 동의가 필요한 지 사고자1이 사고자 2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상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음. 다만,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수사기관은 사고자2의 동의 없이 수사절차에 따라 영상자료의 압수, 수색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영상자료를 수집 할 수 있음.- 사고자1이 사고자2와의 역 시설물 이용 중 피해보상에 대한 다툼으로 영상을 요구할 경우, 사고자2의 동의가 필요한 지 사고자1은 사고자 2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상자료를 요청할 수 없음.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법원은 법이 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영상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사례 8> 본인 사고영상을 본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요구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본인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고 영상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그 영상에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을 경우 영상에 다른 사람이 촬영된 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함.<사례 9>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인이 사고화면을 요구할 경우(공사 또는 민원인 모두의 경우 확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인은 사고화면에 대한 개인 영상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사례 10>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범위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됨.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 등의 경우와 납치 감금, 이메일 차단, 화재 발생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범위임.<사례 11> 사고자의 가족(직계비속 등)이 사고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여부 방법 가족의 신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위임장과의 정밀 대조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임.
- 편집국/2018-09-01
![[산업동향]출입통제 인증의 혁신](/storage/7537_1990_284.png)
- [산업동향]출입통제 인증의 혁신 "스마트 ID카드 통제 방식은 사라지고, 휴대폰 기반의 전자 카드" 기술확산
- 최근 물리보안 산업에서 출입 통제를 위한 인증방식에 혁신기술 적용 준비가 한참이다. 이러한 혁신 기술의 변화는 기존의 "스마트 ID카드 통제 방식은 사라지고, 휴대폰 기반의 전자 카드"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기존 정보보안 조직에서 출입 카드를 발급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고비용의 스마트 카드를 구매해야 하는 Cost 문제, 그리고 늘 출입을 위해서 휴대를 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성을 제거하고, 보안성과 편리성을 한번에 제공하기 위한 기술연구 및 개발이 한참이다.보안의 편리성 요구증대 및 사용자 불편 해소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폰 기반의 전자인증 방식의 출입카드 발급 및 통제 서비스를 "Nedap MACE MM(QR)" 제어 시스템이 액세스 자격 증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 준비되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리더 및 apps.MACE 앱으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가상신원 정보를 수신하고, 자격 증명을 위해서 NFC, Bluetooth Low Energy 또는 QR 기능을 채택하여 MACE 리더에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가상 전자신분 증명은 MACE 서버로부터 안전하게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MACE Sever는 타사 출입통제 시스템에서 가져 오기를 허용한다. MACE Reader MM Multi 기술 판독기는 MACE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MACE Reader MM로 MACE Apps과 함께 사용되는 QR Multi 리더기 판독기에는 스마트 폰에 표시된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QR 리더기가 포함되어 있다.이렇게 손쉬운 통합 기술로 Nedap은 제어 시스템 및 MACE Reader MM 그리고 MACE Reader MM QR은 Wiegand, 시계 및 데이터 및 RS485와 같은 직렬 연결과 같은 다양한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MACE 리더는 스마트 폰을 즉시 또는 미래에 사용할 수있는 모든 액세스 제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출입통제 시장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또한, 폐쇄적인 출입통제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뢰 구조가 절실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출입자에 대한 관리를 기업 내부에서 외부의 '출입통제 시스템 전문 기업'에 위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뢰 기반의 '원격 관리 플랫폼'도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할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제3자 제공여부 등에 관리적 책임과 기술적 보호조치 관리, 그리고 앱서비스에서 제공하는 QR코드에 대한 복사 등 ID 도용의 문제, MACE 리더기의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보안관리 등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안 과제도 존재한다. 다음은 본 제품의 주요 기능이다.•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스마트 폰 사용 가능• NFC, Bluetooth 저에너지, 근접 식 및 스마트 카드 기술 및 (선택 사항) QR 지원• 모든 액세스 제어 시스템과 작동• 편의성과 보안성을 겸비함• 손쉬운 설정
- 국민안전진흥원 사업본부/2018-06-06

- ‘제4회 융합산업보안포럼’ 개최
- kt. 공식포스트에서 캡처. 김영배 기자.언제부턴가 학계에 융합이란 개념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이젠 융합이 포함되지 않는 곳이 없다. 산업안전분야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제4회 융합산업보안포럼’이 개최된다.사계 전문지 ‘산업보안24’에 의하면, 오는 22일 저녁7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층 소강당에서 제4회 융합산업보안 정기포럼이 예정돼 있다.이날 한국 IBM '박송미 상무'가 IT신기술동향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4차산업 혁명시대에 급부상하는 파괴적 기술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주제의 핵심내용은 IBM과 Forrester분석을 이다. 포럼은 정보보안, 개인정보, 해킹대응, 악성코드 방지기술, 정보보호 솔루션 전문기업과 기업정보보안 책임자가 함께 참여해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무료 공개포럼이다.이번 포럼 장소를 제공하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총장 박호군)’는 전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하고 올해 총장으로 취임한 박 총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속에 새롭게 출발하게 된 ‘산업보안 석사과정’이 개설되면서 융합형 산업보안 석박사 인재 육성을 도모한다.이 과정에 지원한 사람들은 주로 산업보안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보안전문 CEO, 컨설턴트, 과학수사, 보안책임자, 보안실무자들이다.이 학교의 학습과 연구결과를 이런 ‘융합산업보안포럼’을 통해 산업에서 필요로하는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산업보안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포럼 참가신청은 온오프믹스에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된다. 참가문의는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인 박윤재 박사에게 하면 된다(010.5858.1987). 장소는 서울 9호선 선릉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 논설실/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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