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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②
▲ 조사자는 아는 만큼 요청하고 아는 만큼 조사한다.
- 최초노출 2020.02.23 00.27 |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2:28:37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②
▲ 조사자는 아는 만큼 요청하고 아는 만큼 조사한다.
이제 자료요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자료 요청
▲ 조사자는 아는 만큼 요청하고 아는 만큼 조사한다.
아는 만큼 공부한 만큼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조사 시에 참고하는 책자를 소개하면 김재휘 박사의 공학도서 및 자동차기술핸드북 등을 활용했다.
특히, 자동차기술핸드북에는 시험, 설계, 정비 등이 포함되어 조사초기 계획을 잡는데 매우 유용하다.
개인발전 및 조사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라, 가능하면 차량기술사 취득을 위해 공부하라, 차량기술사는 제작결함조사를 공학적으로 접근하게 하는데 현존하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함이 발생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연관시켜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열어놓고 공부해야 한다.
▲ 자료 요청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항목별로 각각 요청하라
자료 요청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항목별로 각각 요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퉁쳐서 자료를 준다, 이런저런 행정처리 업무에 바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갈수 있다.
예를 들면 10가지 자료 요청을 하면 사실은 10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은 8개 자료만 제출한다는 이야기다. 이중 문제 있는 자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끝까지 ①부실자료를 제출하거나 ②자료부제출 ③허위자료를 제출한다.
따라서 최소한 제작결함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부서, 특히 결함조사부서는 조사에만 전념하도록 행정업무(정부경영평가 등 각종평가)삭제가 돼야 하고, 국민안전을 위해서만 리콜제도 개선 등에 대해 고민하도록 업무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결함조사 부서 평가는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기여정도만을 성과평가 지표로 설정해 결함조사실은 자동차제작결함(현장) 조사를 통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무상수리(권고)가 아닌 → 리콜 건수, 대수, 범위확대 등의 연관성이 포함돼야 한다.
※ 결함신고 ↔ 정보분석조사 ↔ 현장조사 ↔ 결함조사(신차교환·환불 사실조사) ↔ 리콜 ↔ 조사확대 ↔ 언론보도
상사가 100% 업적평가 하는 제도 내에선 은근히 조사방향을 이야기 할 경우, 상사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평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조사자는 리콜을 이끌어 내는 역량만으로 평가돼야 한다.
박진혁 논설국장 지역본부장ㅣ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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