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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포의 내리막길, 자동차결함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필요
▲ 도로요인은 충분, 근본적인 자동차결함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해야 해결

  • 최초노출 2020.01.19 16.57 |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2:32:15

[기자의 눈] 공포의 내리막길, 자동차결함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필요

도로요인은 충분, 근본적인 자동차결함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해야 해결

제동장치 작동불량 검사 제대로 하던지, 검사제도 폐지하던지 해야

 

 

부산 사상구 신모라 교차로에서 2014년부터 지난 14일 또 레미콘 차주가 교각을 들이 받아 사망하면서 총28건의 중·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건수는 년도별로 △2014 6, △2015 6, △2016 6, △2017 1, △2018 6, △2019 2, △2020 1, 2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 사고는 지난 17년에 7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구간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현재속도 표시, △과속단속 장비, △급경사 사고조심 급경사 엔진브레이크 사용 절대감속 교통사고 많은 곳 사망사고 잦은 곳 급경사사고조심 미끄럼 주의 저단기어사용 에어브레이크 사용 화물차 에어 충전량 확인 가드펜스 긴급제동 시설, △충격 흡수시설 등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백양터널 요금소 부터 신모라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급격한 내리막길(경사로, 16∼17%) 운전자는 제한속도, 과속단속장비, 사망사고 잦은 곳 등의 각종 주의 표시를 충분히 인지하더라고 공기탱크 압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면 차량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 사망사고는 또 일어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 지역은 교통사고사상자 감소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 부산시, 사상구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의체를 구성해 노력해 왔던 지역이다.

다수 언론은 “공포의 내리막길” 등으로 표현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개선 의견을 제시 하니 범정부 차원에서 차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길 바란다.

  

#긴급으로 제도개선이 되지 전까지 공기(에어) 브레이크 제동장치 장착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진입을 금지시키고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

브레이크 압력을 유지시키고 공급시키는 공기저장탱크 수(↓),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정제작자 차량과 시스템 + 공기 누설 등 + 잦은 브레이크 작동 + 수동변속기(차량속도가 높거나 맞지 않으면 저단 기어로 변속이 어려움)+제동감속 효과 높은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등) 미적용(배기브레이크는 제동감속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함)등의 차량 결함요인으로 인해 진입금지 시키지 않으면 사망사고는 다시 일어 날 수밖에 없다.

 

#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미설치된 고성능 폐쇄회로TV(CCTV)를 충돌지점 사고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통해 차량결함요인이 의심 될 때 직접적인 증거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고성능 폐쇄회로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도 예상 컨데 사고발생 이후 제동장치 작동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여서 사고 당시 제동장치 작동불량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결론 또한 차량화재나 대부분 자동차결함수사 결과처럼 결론은 “원인불명 또는 차량결함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도 수준일 것이다.

만일 결론이 차량결함요인으로 도출되더라도 자동차결함관련 유사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에 공유하지 않는다. 국민안전을 위해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동장치에 대해 자동차결함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조사 노하우 등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대형화물자동차(트랙터+트레일러)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제동장치 작동불량 의심 및 긴급 상황 시 대처방법 등을 공유해서 교통사고사상자 감소에 기여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 차량의 안전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 중 안전측면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잦은 브레이크 작동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도록 일정수준이상의 공기저장탱크 용량 확보(안전기준 강화) 필요, 운행차 중 현재 용량이 적은 탱크 구조변경(튜닝)을 통해 적정 탱크용량 확보 필요, 제동감속도 효과가 높은 보조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배기브레이크는 제외) 필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의 안전검사를 자동차(차량)검사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위탁 또는 재위탁)하거나 건설기계안전검사를 직접(지정이 아닌 직영형태로 운영)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여 안전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현행 건설기계관리법령을 자동차안전기준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진보된 자동차관리법령을 준용하거나 개선하여 최소한 동일 또는 유사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차량검사 폐지하던지 제대로 하던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차량 제동장치 검사기준(기기검사와 육안검사)을 강화하여 공기누설이 존재하더라고 자동차검사가 합격(적합)되거나 리콜조사 중인 특정제작자의 ABS작동불량이 의심되는 모듈내부의 부식(내부밸브 부식으로 인한 고착)으로 인해 제동력이 발생되지 않아 실제 브레이크 부적합이 되어야 하는 자동차를 부적합처리하지 않고 적합(조작)처리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수행하는 자동차검사 제도가 형식적이라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제동장치 결함(ABS작동불량, 16개 제작자 53개 차종 등)을 실질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검사제도는 형식적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차량검사제도는 제동장치 결함을 검사소에서 예방하거나 검증(부적합)하고 안전운행에 지장 가능성을 확인 하는 제작결함 현장조사 등의 결과가 모두 제작결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등)으로 일치되어야 검사 폐지론이 사라 질 것이다.

현재 차량검사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무용론이 이어지고 있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제동장치 결함을 검증하지 못하는 검사는 시간이 걸릴 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논설국/경기중부취재본부 박진혁 논설국장 겸 지역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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