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뉴스

시론/칼럼

[박진혁 칼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이야기
▲ 운전자 주장을 뒷받침 하는 명확한 근거에 반하는 사고기록장치, 완벽한 자료가 아니다. 참고자료일 뿐이다.

  • 최초노출 2020.05.10 21.50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세이프데이뉴스 논설국장

 

자동차는 필자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 특히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결함·하자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라면 더욱 그렇고 신차를 구매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관심이 많을 것이다.

 

작년 특정 수입자동차에서 다수의 차량화재 발생이 이슈가 되면서 해당 차종 소유자들은 걱정을 많이 하게 됐고 언론도 연속적으로 보도를 하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안전 관련해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주행 중 시동 꺼짐, 제동불량, 조향장치 불량, 차체균열, 차체부식, 엔진파손 등의 이유에서 이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 또는 사고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 및 사고조사

자율주행자동차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면 자율자동차의 안전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최근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장치가 적용(비상자동제동장치, AEBS)된 특정 수입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

 

소비자는 제동장치 미작동 가능성에 대해 사고 발생 전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제작사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기능은 특정조건에서는 그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판매 당시 설명도 했고, 사용자매뉴얼에도 표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확인결과 특정 수입제작사의 사용자 메뉴얼에는실제 장애물 또는 정지된 차량에 대해 제동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지된 차량이 방향을 전환한 직후 장애물 또는 정지된 차량이 나타난 경우 제동을 실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 장애물 또는 정지된 차량에 대해 제동을 실행하지 않습니다제작자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국토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로서, 자동차 전방에 위치한 레이다 레이저 스캐너 센서 전면 창유리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해 자동적으로 최대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력을 제공한다고 지난 해 국토부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고 이때 최대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대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력의 제공을 계약서 명시해 분쟁소지 제거 노력 필요

계약서의 효력은 서명날인 함으로써 발생되는데, 정말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된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 고지내용이 정당하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보통의 통상적인 수준의 일반 운전자들이 보지 않는 사용자 매뉴얼에 기록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9년부터 신차에 반복적인 결함하자가 발생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고 있다.

 

제작사 주장대로 실제 장애물 또는 정지된 차량에 대해 제동을 미실행이 자동차 설계 시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최소한 자율자동차가 판매되는 시점에는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향후 분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계약서는 정부가 주도해도 좋고 제작사 스스로 자율자동차의 안전과 분쟁 소지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국민안전과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안전대명사 볼보자동차코리아()

자동차의 결함·하자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기준 위반 또는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을 밝혀내 개별분쟁이 아닌 해당 결함을 가지고 있는 차종 전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조치(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법으로 무상수리)를 명령하는 자동차리콜제도와는 별도로 신차를 구매 했는데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현저히 훼손 사용곤란 정도의 중대한 결함·하자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 제도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제도가 지난 19년부터 시작했다.

 

신차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분쟁 발생시 국토부의 중재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야 국토부의 중재 제도를 따르게 되어있는데 국내·외 제작사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신차교환환불 규정을 계약서에 최초로 명시한 제작사는 볼보자동차코리아()였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대한민국 최초로 신차교환환불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최초 제작사로 대한민국 역사 속에 기록됐다. 이러한 대응으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인지는 몰라도 2019, 판매 대수는 2018년 대비 24% 상승한 10,570대를 기록했다.

 

자율주행정보장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그 시스템에 모두 기록돼야 제대로 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가능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즉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등을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통해 조사하는 곳이다.

 

현재 충돌사고 발생 시 자동차결함 요인이나 급발진 원인 규명 등은 사고기록장치(EDR)는 물론, 사고 발생 이후에 기록된 정보와 각종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등의 진단장치, 주변 CCTV, 운전자 주장, 경찰관계자, 제작사 제출자료, 국내·외 제작자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 내역, 해외리콜,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 정보, 그리고 소비자원과 협조 된다면 소비자원 신고내용, 각종 언론 및 동호회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다행히 문제 발생(예컨대 급가속 또는 급발진)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과 함께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입증자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조사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은 자동차의 결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입증자료 간의 상반된 증거가 발생할 때 사고기록장치(EDR)는 결함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CCTV 등 다른 모든 증거들은 운전자의 제동(브레이크등 점등 브레이크 페달 작동소리 브레이크등+휠스핀 등)을 보통의 통상적인 사람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나타내지만, 사고기록장치는 제동하지 않았다거나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등의 컴퓨터상에 기록되어 있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운전자 주장을 뒷받침 하는 명확한 근거에 반하는 사고기록장치(EDR)는 완벽한 자료가 아니다. 참고자료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고기록장치(EDR)는 운행 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사고 발생 이후에 특정범위 내에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해서 표현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에는 항공기 블랙박스처럼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관련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및 도로관련 전문가 집단이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그 시스템(도로, 자동차, 통신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잘 연계해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필자 소개 

박진혁 교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세이프데이 뉴스 논설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명예경찰,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우수숙련기술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직시절 TS생활의 달인선정(지속발전의 달인)과 함께 지식왕 표창, 공단발전 기여 이사장 표창, 자동차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지난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형 레몬법 제도개선 및 국민안전 책임감 투철 등으로 국민안전진흥원장 표창, 국민알권리 신장 기여로 논설위원으로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 표창, ()한국신지식인협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대한민국명인회에서 자동차검사명인으로 인정, 위클리피플(weeklypeople) 자동차안전공학부문 신지식인 선정, 기술거래사, 교통사고분석사, 자동차정비기능장을 포함해 30개의 자격취득, 특허 6, 디자인 13, 상표 4, 저작권 4건 보유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박진혁 논설국장 지역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

국민안전

더보기

SECURITY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신문사알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