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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칼럼] 최소한의 자동차결함·하자 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개선 필요
▲ 결함원인 입증은 고도전문지식 필요, 주의 의무 다했다면 제작자 입증책임
- 최초노출 2020.01.19 19.13 | 최종수정 2020-07-19 오후 7:38:23
자동차관련 결함 관련한 분쟁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법령을 중심으로 작년 1월부터 자동차교환 또는 환불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차교환 또는 환불관련 분쟁 △자동차제작결함 관련분쟁 △무상수리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분쟁 △무상수리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분쟁 △중고자동차성능상태와 관련한 분쟁 △자동차검사도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분쟁 △전손처리 후 수리검사에 대한 분쟁 등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자동차결함·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론 제작자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지켜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제작자에게 결함이 있음을 인정토록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자동차결함 입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결함요인 입증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자동차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자동차운행 및 정비과정에서 제작자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자동차결함요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제동장치작동불량, 시동꺼짐, 엔진정지, 조향장치
작동불량 등의 결함발생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결함과 관련하여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결함원인이 제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제작결함으로 정의하는 등의 제작결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로써 운전자(소비자가)가 간접사실들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결함원인의 입증책임이 운전자에게서 제작자에게로 전환돼야 한다.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국민안전진흥원 교통안전본부장, 세이프데이 뉴스 논설국장 및 부장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명예경찰,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우수숙련기술자, 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 및 자동차검사명인명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재직시절 TS생활의
달인선정(지속발전의 달인)과 함께 지식왕 표창, 공단발전 기여 이사장 표창, 자동차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지난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형 레몬법 제도개선 및 국민안전 책임감 투철 등으로 국민안전진흥원장
표창, 국민알권리 신장 기여로 논설위원으로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 표창,
(사)한국신지식인협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사)대한민국명인회에서 자동차검사명인으로 인정, 위클리피플(weeklypeople) 자동차안전공학부문 신지식인 선정, 기술거래사, 교통사고분석사, 자동차정비기능장을 포함해 30개의 자격취득, 특허 6건, 디자인 13건, 상표
4건, 저작권 3건
보유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논설국/경기중부취재본부 박진혁 논설국장 겸 지역본부장ㅣ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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