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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통일(평화)경제특구’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여야 입장차로 제정이 지연
- 최초노출 2019.08.26 15.37 | 최종수정 2019-08-26 오후 3:51:31
경기도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을주요 주제로, 통일·경제 분야 전문가, 도,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200명이 참여해서 논의할 에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순직 한반도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전망’을,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이 ‘경기도 통일(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고원용 경기도시공사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통일(평화)경제특구 제정에 관한 종합토론을 벌인다.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으로,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박정, 윤후덕, 김성원, 홍철호, 김현미,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6개의 통일(평화)경제특구법안은 통합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통일(평화)경제특구’가 단순한 경제·산업 인프라 차원을 넘어, 경기북부를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국회·중앙부처에 법안제정 건의, 관련 연구 진행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평화시대 대비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도는 통일(평화)경제특구가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이라는 이중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재부 인동석 기자ㅣ iacn1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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