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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업시설 화재, 작은 담배꽁초가 가장 큰 원인!
담배꽁초 22.5% → 용접·절단 20.5%→ 화원(불씨)방치 17.8%→ 쓰레기 소각 14.4%

  • 최초노출 2021.01.23 22.42


사업장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출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최근 공장·작업장 등에서의 화재가 줄지 않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산업시설*에서의 화재 추이를 살펴보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985건이며, 인명피해는 1,315명(사망 91명, 부상 1,224명) 발생했다. 
 


공장·작업장 등에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 위치나 장소(출처;보도자료)


이중, 1월은 산업시설에서의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로 월평균 2,332건보다 1.3배(2,946건) 많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도 평균보다 높았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1.7%(총 27,985건 중 8,859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접촉불량, 과부하) 요인 28.3%(7,932건), 기계적(정비불량, 노후) 요인 17.4%(4,878건) 순이다.
 
부주의는 담배꽁초, 용접·절단·연마, 불씨·불꽃·화원방치, 가연물 근접방치, 쓰레기 소각 등이다.
  
부주의 화재 중에는 담배꽁초가 22.5%(총 8,859건 중 1,995건)으로 가장 큰 원인이었고, 다음이 용접·절단 20.5%(1,812건), 화원(불씨)방치 17.8%(1,575건), 쓰레기 소각 14.4%(1,272건) 등이다.

산업시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산업시설 내 별도의 흡연 구역을 설치하고 불이 붙지 않는 철제 휴지통을 두는 등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산업시설 내 동파 방지를 위해 물탱크 등에 열선이나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일정온도 이상 올라갔을 때 알려주는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특히, 화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장의 기숙사 등에서도 휴대용 가스버너나 전기주전자, 전기난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공장이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화재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용접 등 화기를 취급할 때는 물론이고, 아주 작은 담배꽁초를 처리할 때도 끝까지 꺼졌는지 확인하여 화재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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