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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전용창구 운영
1월 13일부터 1월 25일까지 운영

  • 최초노출 2021.01.15 00.00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전용화면(출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
www.gov.kr)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간소화한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정부24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24내 상단배너와 연말정산용 자주 찾는 발급서비스 화면(출처;보도자료)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이다.


간편인증을 이용할 국민들은 사전에 민간 인증기관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간편인증은 올해 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로 확대해 적용될 계획이다.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종의 증빙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집(누리집) 상단배너에 배치하여, 한눈에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는 발급 수수료를 무료(일부 제외)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불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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