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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병무청, KT, SKT, 이동통신서비스,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간편 신청하세요!
1월 12일 KT 군인할인요금제, 1월 15일 SKT 군입대 장기일시정지 등에 서비스 개시
- 최초노출 2021.01.12 23.21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병무청(청장 모종화)·KT(대표 구현모)·SKT(대표 박정호)는 통신사 앱에서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간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T 군인할인요금제를 가입하고자 하는 군인은 1월 12일부터는 대리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고객센터에 전화통화만으로 KT앱에서 본인확인 후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SKT도 1월 15일부터 가입자가 군입대 등으로 휴대전화 장기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고객센터를 통해 SKT앱에서 간편하게 전자 병적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SKT는 장기간 해외체류시 일시정지서비스, 온가족할인요금제를 신청할 때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현역 군인이 휴대전화 군인할인요금제 등 신청을 위해서는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정부24 등에서 출력해 직접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제대 후에 발급이 가능했던 병적증명서를 현역 군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병무청 훈령)을 개정(2020.6.30.)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전자증명서를 활용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행안부와 통신사(SKT·KT)는 앞으로도 취업 신청,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제휴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점에 방문해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국군 장병이 대리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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