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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과 점검
공유주방 현장 방문 및 철저한 위생관리 당부

  • 최초노출 2020.09.29 01.39


이처장이 공유주방 업체를 방문 업체의 설명을 듣는 있다.(출처;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하나의 주방을 주간(08〜20시) 및  야간(20시〜24시)으로 구분하여 2명이 사용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방식으로까지 확대됐다. 
 


현장에서 근무자와 질의응답중인 이처장(출처;보도자료)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업체의 범위도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푸드트럭’과 ‘배달전문 음식점’까지 넓어졌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장을 통한 신규 창업으로 인해 조리시설 등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약 126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첫 번째 승인된 ‘고속도로휴게소’는 1개의 주방을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2명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 등 15개소에 허용중이다.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실연하는 모습(출처;보도자료)


7월에 승인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2개소)하고 있다.
 
올해 승인된 ‘칠링키친’(2020.6)과 ‘키친엑스’(2020.9)는 새롭게 ‘푸드트럭’과 ‘배달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장에 대해 교차오염 관리 등 ‘공유주방 운영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 없이 안전하게 시범사업이 운영 되고 있다.

이 처장은 23일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제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B2C 및 B2B 유통・판매 가능하다.
 

이날 방문 현장에서, “공유주방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참여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단 한건의 식품사고 없이 운영 되고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공유 주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도 공유주방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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