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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단계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농약 30종 기준 신설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 물질 잔류 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 최초노출 2020.08.06 01.0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의 잔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 물질 잔류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유해 물질 잔류 기준이란 수확하기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 초과 시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 조치. 현재 149종 농약에 대해 1,168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사과·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이다.
생산단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농산물 품목(추가) ▲소분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반감기)를 순차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감소상수란 농작물에서 농약이 분해되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해당 농산물에서의 농약 잔류 특성을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 연기 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8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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