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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방안전 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3년까지 연장
'지방교부세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최초노출 2020.08.06 00.59


화재와재난의 최일선 소방서중 송파소방서 모습(출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 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 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 교부세는 지난 6년간(2015~2020년) 2조 3,420억 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 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 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 화재시 피난기구의 대피훈련 모습 


이를 통해 노후된 소방차량을 2023년까지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차량 노후율은 2014년 22.8% →2019년 8.7% →2023년 0%(예상)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혀왔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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