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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 서비스 강화와 편리성을 위한다.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해피콜 도입 등

  • 최초노출 2020.02.16 23.19 | 최종수정 2020-02-17 오후 3:01:01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출처;안전신문고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 내용을 담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올 하반기부터 주변의 모든 안전 위협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지난해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는 약 102만 건으로 2018년 24만여 건 보다 4배가량 증가했으며, 82만여 건(약 80%)이 개선 완료되어 사고 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2019년 4월 17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건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이로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고 활성화가 곧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판단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생활불편 스마트폰로 신고할 수 있어요(출처;네이버 이미지)



안전신문고 활성화 세부내용은 사용자가 혼선되는 유사한 신고시스템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12월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 광고물·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신고하는 앱으로 2012년 출시 현재까지 775만여 건의 불편신고를 접수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


현재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이 신고 대상이나 관련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확대 시행한다.



안전신문고 신고 앱(출처;네이버 이미지)

신고 내용을 4주 후에 확인시 조치가 불만족하면 재신고 해피콜 서비스와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챗봇 등)를 연내 도입한다.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사진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장 즉시 신고만 가능했지만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저장 다른 장소에서 신고 기능을 상반기에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안전조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안전조치 지연이 발생 시 직접 행정안전부가 현장을 점검하며, 필요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및 시기별 이벤트 개최와 우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생활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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