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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지난 11일 개최를
- 최초노출 2020.02.16 23.03 | 최종수정 2020-02-17 오후 2:59:46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 방안을 지난 11일 마련했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해당된다.
보건 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
예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 환자 발생 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국가 재정 선별 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하여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 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밝히며,“공단병원 및 선별 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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