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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설을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으로 국민 편의 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주차허용 시장 확인할 수 있다.

  • 최초노출 2020.01.16 01.51 | 최종수정 2020-01-16 오후 10:51:04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 일정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서울 113, 부산 28,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7, 울산 8, 세종 1, 경기 83, 강원 54, 충북 25, 충남 17, 전북 18, 전남 62, 경북 32, 경남 24, 제주 3개소이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 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 한시적 선정한 381개소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www.mois.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나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져 시장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야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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