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뉴스

공공/정부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 수출국 식품 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 할랄인증 및 현지실사 동향 공유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최초노출 2019.11.19 22.33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수출입에 대해 설명중 관심의 내외국인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오는 11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수출국 식품 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 식품 수출국의 할랄인증, 해외현지실사 등의 최신 규제 동향을 공유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시행 및 정책 동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동향’, ‘미국 등 수입국의 국내 현지실사 현황 및 대응 방안’,  ‘미국의 수산물 HACCP 기준과 수출 시 유의사항’,  ‘저 산성식품(LACELACF) 규정 및 적용 실무’ 등이다.

인도네시아의 지난 10월 17일 할랄인증법 시행으로 아시아 할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인도네시아 할랄 평가기관의 르포르뽐 무에무이(LPPOM MUI)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세한 동향을 듣고 질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의 식품‧의약품‧화장품 할랄 평가기관)

설명회는 미국 및 인도네시아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그 외 식품 수출·입 관련 규제 관심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식품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최신 식품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

국민안전

더보기

SECURITY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신문사알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