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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불량 제조' 엄벌 필요...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부정‧불량 제조사 62개 적발
2.27∼3.7까지 도내 유명 프렌차이즈 등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오물 쌓인 설비로 제조하기도
- 최초노출 2019.03.27 18.03 | 최종수정 2019-03-27 오후 6:34:2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지난달 25일부터 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도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 업체 357개소를 수사한 결과 62개소에서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이 과자·캔디류·빵류 제조업체, 햄버거·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이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존·유통 기준 및 규격 위반 2건 ▲제품표시기준 위반 16건 ▲위생적 취급 부 적정 10건 ▲원료수불부(원료의 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여 표로 작성한 문서) 미 작성 등 1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소재 A업체는 2개월 전 만들어 놓은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했다.
남양주시 소재 B업체는 제조된 과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1개월 연장해 표시했다.
피자를 판매하는 평택시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샐러드, 베이컨, 푸딩 등을 피자 원료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햄을 피자 제조용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햄버거와 쿠키 등을 판매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과천시 소재 E업체는 음식물찌꺼기가 눌러 붙어있는 오븐기, 하수 찌꺼기로 뒤덮인 배수시설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F업체 역시 원료 투입구가 거미줄과 먼지로 오염돼 있는 상태 그대로 제조설비를 가동해 과자류를 제조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62개 업체 가운데 유통기한 위반 등 50건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2건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수사 중 적발된 캔디 52kg, 핫도그 123kg 등 570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위생에 더욱 신경써야함에도 유명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상시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재부 박주영 취재부장기자ㅣ selimmc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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